연도 | 산별노사 합의 내용 | 기금 조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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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 | 2012년 임금 3.3% 인상분 중 0.3%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며, 사용자 측도 동일 금액 이상을 부담한다. | 약 330 억원 |
2015 | 근로자는 2015년 임금 2.4% 인상분에서 0.4%를 기여한다. 동 재원은 향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 등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한다. | 약 370 억원 |
2017 | 금융 노사는 2012년과 2015년에 노사합의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(약 700억원)과 사용자가 2017년부터 3년간 임금총액의 0.1%씩 출연하는 기금(약 300억원)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등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키로 한다. | 약 300 억원 |
2018 | 2018년 임금 2.6% 인상분 중 0.6%를 설립 추진 중인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하고, 사용자도 동일금액을 출연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사용한다. | 약 1,000 억원 |
금융산업공익재단 설립 대통령 보고
추진위원회 개최 노사 공동 - 추진위원 10명 선임
발기인총회 개최 - 임원 선임, 정관 및 사업계획 결정
법인 설립 허가
재단 출범
지정기부금 단체 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