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권리 기반의 다문화 통합교육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아동센터 등에 교육 실시
<추진배경 및 필요성>
○ 돌봄 서비스 중 취약 아동 우선 이용 기관으로 다문화 이용 아동 증가
*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이용 아동 비율 꾸준한 증가 (’12년 6,992명 → ‘16년 13,343명 → ‘19년 20,609명 )
○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 차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 간 소통과 친교의 어려움 및 불화, 갈등에 대한 우려
○ 기존 다문화 교육은 학교,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주로 실시되어 일반 아동들이 다문화 아동들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방과후 돌봄 공간은 교육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음
○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지역사회 내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통합 교육의 보급화 시급
<사업내용>
① (협력 기반 조성)
- 금융산업공익재단-아동권리보장원 간 업무 협약 체결
- ‘지역아동센터 권리 기반 다문화 통합교육 지원 협의체(이하 협의체)’구축‧운영
② (교육과정개발) 다문화 및 일반 아동, 보호자, 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 기반 다문화 통합교육 과정 개발 연구 실시
③ (강사 양성) 연구 결과 기반 강사 양성 과정 운영 및 강사풀 확보 위촉 등 전문성 제고 및 현장 파견
④ (통합교육 시범 운영) 아동권리 기반 다문화 통합교육 운영
⑤ (성과 관리) 사업 성과 관리 및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
<지원대상>
◦ 수도권 내 다문화 가정 아동 5인 이상이 이용 중인 지역아동센터 100개소 내의 아동과 보호자·종사자 2,500명 대상
<지원내용>
- 금융산업공익재단 : 다문화 통합 교육을 위한 예산 및 운영 지원
- 아동권리보장원 : 사업 총괄 운영 및 관리
□ 상반기 추진 실적(2021.10∼2022.8.)
- 아동권리 기반 문화적 다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
- 교육 콘텐츠 개발
· 교구재(카드게임 6종, 보드게임 4종), 교육영상(10종), 홍보영상(2종)
- 강사 교육 및 매뉴얼 제작
-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(전국 지역아동센터 100개소)
· 개소당 12회기 교육 : 총 1,614명
· 보호자 · 종사자 : 561명
□ 아동권리보장원
◦ 「아동복지법」제10조의2(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)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설립
◦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·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□ 신청방법
- -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지원프로그램(나눔플러스-ON) 홈페이지 참조 (https://www.ion.or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