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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글로벌

무보험 외국인 코로나19 진료비 지원

1. 사업 개요

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무보험 외국인이 해외에서 입국시 필요한 코로나 검사 및 유증상 치료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줌으로써, 치료거부 또는 치료중단 최소화 및 코로나에 대한 선제적 진단과 치료로 지역사회내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

2. 특징

<사업대상 및 지원 범위>
◦ 코로나로 내원한 무보험 외국인’중 아래에 해당한 자에 한함
- ‘상호주의 원칙’에서 제외되는 국가(진료비 미지원 및 일부지원)의 외국인 중 코로나 확진 또는 의심환자
· 대상자 선수납 금액과 기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함
- 코로나 유증상 의심환자로 입원치료한 환자
· 입원치료비에 한하여 본인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금액
- 해외 입국 후 필수 자가격리(2주) 중 치료가 필요한 자
· 필수기간(2주) 진료비 총액 중 본인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
단,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 기저질환 치료에 대한 진료비 지원 불가
- 제증명 비용과 치료목적을 제외한 상급병실료는 제외

3. 사업 수혜 자격

◦ 코로나19로 내원한 무보험 외국인 환자
- 1인당 지원 한도 : 연간 최대 5천만원(입원횟수와 상관없이 연간 1인 한도액임)

ㅇ 2021년 지원실적
- 지원국가 및 인원 : 6개국 9명
* 중국(2명), 필리핀(1명), 베트남(2명), 우즈베키스탄(1명), 몽골(2명), 가나(1명)
- 지원금 : 43,367천원

※ 2021년 무보험 외국인 코로나19 진료비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▷아래 6. 첨부파일에서 pdf 파일 참조

4. 협력 기관

□ 국립중앙의료원 (원장 : 정기현)
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 공공의료를 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가 중앙감염병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
ㅇ 일반현황
- 603개 병상(한방 31병상)을 보유한 종합병원
- 주요단위조직 : 국립중앙병원, 기획조정실, 행정처, 공공보건의료본부, 공공보건의료연구소

5. 신청 기간 및 방법

ㅇ 협력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대상자 선정 및 심의
- 선정 방식
· 지원대상자 신청 및 심의 요청 : 주치의
· 지원대상자 여부 심의 : 원무팀

◦ 사업기간 : 2021.1. 1. ~ 2021. 12. 31. (사업종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