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주아동에게 'UN아동권리협약'이 보장하는 의료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ㅇ 사업목적
- 적기 치료 및 검사를 통한 미등록 아동의 건강한 생활 보장
-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 보장
ㅇ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정부 의료지원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 부모의 근로확인서 및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지원신청에 실질적인 제약이 뒤따른다는 한계가 있었음
ㅇ 본 의료비 지원사업은 '일하는 부모가 있는 미등록아동'을 선별하기보다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'아동'의 측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. 이에 따라 의료접근성을 높여 적극적인 치료 및 예방적 차원의 진료를 지원함에 따라 건강권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
ㅇ 유사 사업에서는 제외되는 약제비, 간병비, 의료통역과 같은 치료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아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
<지원대상>
ㅇ 아래에 해당하는 만 20세 미만 아동·청소년
1) 입국 후 비자가 만료되어 미등록 체류 중
2)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한국에서 출생
3) 기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
<지원기준>
ㅇ 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지원(급여, 비급여 포함)
※ 치과와 한의원은 급여항목만 지원
ㅇ 지원한도 초과 시 의사 2인이 포함된 병원-재단간 운영협의체에서 심의 후 추가 지원 가능
<지원원칙>
ㅇ 의료비 총액 중 사업비 지원 80%, 의료기관 지원 20%(자체 할인, 외부자원 연계 병행)
□ 2021년 추진 실적
· 의료비 지원 : 215명 (52,873천원)
※ 2021년 미등록이주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▷아래 6. 첨부파일에서 pdf 파일 참조
□ 녹색병원
- 1988년 국내 최대 집단산재사고인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노동자의 직업병판정과 산업재해 보상, 자활지원을 위해 1993년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설립
- 직업병 환자들의 전문적 치료와 연구를 위한 병원운영을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
ㅇ 일반현황
- 17개 진료과목 종합병원
- 의사 46명(전문의 33명, 레지던트 13명), 총 직원 415명
- 직업환경의학과,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수련병원
- 인턴 수련병원
□ 선정 방식
ㅇ 녹색병원 및 협력의료기관에서 의뢰접수(원내/지역/직접발굴)하여 초기상담 및 지원적합성 판단
ㅇ 대상자 제출 서류
- 여권 및 출입국사실증명서, 부모 중 1인의 여권 출생증명서(한국출생), 기타 미등록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□ 신청 문의
- 녹색병원 사회복지팀 ☎ 02-490-2180
- 신청서 양식은 녹색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-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