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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지역사회·공익 사업

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

1. 사업 개요

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자산과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 지원금을 결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·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민관협력 사업

2. 특징

□ 사업목적

◦ 노동취약계층(중소영세사업장, 영세자영업, 특수고용, 플랫폼노동종사자 등), 다문화가정, 일반 저소득층 및 보육 취약지역(농어촌, 산업단지, 공동주택 단지 등) 영유아들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◦ 지역간 균형 있는 보육 지원을 통해 재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


□ 사업기간 : 2021. 7. ~ 2024. 6.

3. 사업 수혜 자격

1) 지원 대상
① 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로서, 충분한 보육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사업부지를 확보한 경우
② 취약계층·취약지역,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
* 취약계층 : 저소득층, 다문화, 장애영유아, 농어촌
* 취약지역 : 저소득주민 밀집지역, 농어촌
③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
* 3개소 기준 선정


2) 지원 공통사항 :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최대 보조비율은 총사업비의 50%로 하되, 장애아전문어린이집(국공립)을 신축하는 경우 보조비율 10%를 가산하여 총사업비의 60%까지 지원


3) 지원 유형
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(이전·대체신축, 복합기능건물 내 설치 포함)
*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전·대체하는 경우
* 복합건물(육아종합지원센터, 복합커뮤니티센터 등)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면적분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원하되, 건축물 전체면적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면적의 비율에 따른 건축물 내 공용부분(통로, 계단 등) 공사비를 신청할 수 있음

②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
* 어린이집이 아닌 기존 공공시설(학교, 보건소, 주민센터 등)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경우
* 리모델링비(대수선, 증개축 포함) 지원

※ 장애아전문 국공립어린이집은 ①,②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
4) 지원 범위
① 건립비 지원
* 총사업비의 50%를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 지원하며, 개소당 최대 10억원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함
* 장애아 전문어린이집(국공립)의 경우 총사업비의 60%까지 지원함(최대 10억원)
② 시설 지원
* 설계·감리, 건축, 인테리어, 설비시설(주방기기, 냉난방설비, 환기설비 등), 놀이터 조성, 붙박이장 등
* 각종 교구재, 유구비품, 소모품, 이동식 가구 등은 포함되지 않음
③ 놀잇감(신체활동 교재교구 품목) 등 부가서비스로 제공
* 500㎡(보육실수 4개반)당 5백만원 가량의 놀잇감을 개원 시 제공

4. 협력 기관

□ 푸르니보육지원재단 (대표 : 박진재)

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질 높은 보육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지원하며 이를 위한 기업의 참여와 다양한 사회적 지원의 가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

5. 신청 기간 및 방법

◦ 신청기간 : 2021. 7. 19.(월) ~ 2021. 8. 31.(화)
※ 신청서류 및 자세한 안내는 금융산업공익재단 ‘공지사항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

◦ 문 의 처 : 푸르니보육지원재단 대외협력팀 (02-581-8553)

ㅇ 푸르니보육지원재단 홈페이지 - 바로가기

□ 총 3개 지역 최종 선정(2021.10.18) 완료 : 충남 논산, 광주 북구, 울산 중구

6. 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