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상황에 학대피해·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종사자들의 정신건강 회복과 아동복지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개인 심리상담 및 회복지원, 체험형 힐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
<추진배경 및 필요성>
○ 코로나19로 아동 학대 및 방임 등의 사회적 문제가 급증(19.4%)하면서 관련 종사자의 업무량 증가
○ ‘코로나19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’결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우울감과 우울 위험군이 심각한 상황. 특히 여성 종사자의 우울 위험군 정도가 심각하여 정신건강 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수준
※ (실태조사 中 우울 위험군) 여성 사회복지종사자 22.1% > 사회복지종사자 19.2% (일반인 5배)
○ 감정노동으로 인한 인력의 소진, 불안 등은 사업의 질적 수준과 직결되기에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절실
<사업내용>
① 협력 기반 조성
- 금융산업공익재단-아동권리보장원 간 업무 협약 체결
- ‘아동복지종사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협의체’ 구축・운영
② 아동복지종사자 심리진단 매뉴얼 개발 및 성과 분석
③ 아동복지종사자 개인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
④ 아동복지종사자 체험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지원
⑤ 사업 성과 관리 및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
<지원대상>
◦ 아동복지종사자 2,600명(드림스타트, 아동학대관련 종사자 등)
※ 단계별 대상
(1단계) 드림스타트, 아동보호전문기관, 학대쉼터 종사자 전원 (총 2,614명)
(2단계) 자가진단 결과 고위험군 분류된 종사자 (총 인원의 20% 예상)
(3단계) 운영 지원 협의체 심사를 통해 지원이 선정된 종사자 (약 400명)
<지원내용>
- 금융산업공익재단 : 사업 운영 관리 및 예산 지원
- 아동권리보장원 : 사업 운영 지원 및 모델화 준비
□ 사업 추진 실적(2021.7.6.∼2022.7.15.)
ㅇ 아동복지종사자 심리진단 및 회복지원
- 온라인 심리검사: 1,938명
- 해석상담: 493명
- 종합심리평가 및 개인상담: 306명
- ·비대면 교육: 101명
- 스트레스 관리매뉴얼 배포: 404개소
ㅇ 체험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지원
- 아동복지 종사자: 822명
- 아동복지기관 : 40개소
※ 2021년 아동복지종사자 정신건강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▷ 아래 6. 첨부파일에서 pdf 파일 참조
□ 아동권리보장원
◦ 「아동복지법」제10조의2(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)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설립
◦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·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□ 신청방법
-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참조 (https://www.ncrc.or.kr/)
□ 사업기간 : 2021.7. 6. ∼ 2022. 7. 15(사업종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