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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서민금융·사회책임금융

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취업촉진·신용상승 지원

1. 사업 개요

신용회복 지원 중인 미취업 청년의 신용・재무상태를 개선하고 직업역량을 계발하여 실업상태를 해소하고 조기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촉진 및 자산형성 경험 쌓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

2. 특징

<추진배경 및 필요성>
-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2022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 실업은 청년 실업자수 32.2만명, 청년실업률 7.4%(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)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내에서도 매우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, 심각한 청년실업 상황에서 과중한 채무로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채무 독촉과 추심에 시달리는 청년 또한 증가하고 있음
- 최근 3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약 18만 4천명이며,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장기화되어 개인워크아웃(채무조정)을 신청한 청년은 12만 9천명에 달함
- 이들에게 채무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기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

<사업내용>
- 채무상환 유예 및 분할상환 지원 등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
- 멘토링을 통한 취업 정보 제공 및 직업훈련 지원
- 신용복지컨설팅(모바일 앱 신용관리 서비스, 1:1 유선 컨설팅) 및 교육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
- 직업훈련 비용, 신용개선 격려금, 취업 축하금 등 지급을 통한 동기부여
- 금융지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경제금융 관련 의사결정 능력 함양
- 취업 후 경제적 자립 및 저축 등 자산형성 경험 쌓기

3. 사업 수혜 자격

<지원대상>
◦ 신용회복 지원 중인 만 19~39세 이하 미취업청년
◦ 취업 및 신용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자를 모집
- 최근 3개월 구직활동 내용 및 향후 구직계획 탐문
- 개인 채무조정 원리금 3회이상 정상 상환 중인 자


<지원내용>
-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신용·복지 컨설팅 이용자가 신용점수 상승 시 신용개선 격려금 지급(50만원)
-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❶취업컨설팅서비스(50만원), ❷직업훈련비 지원(50만원), ❸자영업 컨설팅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 가능
-자산형성 습관형성을 위해 시중은행 적금상품 가입시 응원매칭 지급
※매월 10만원 적금상품 선택 시 만기에 적립원금 대비 20% 응원매칭인 24만원을 추가로 지급 (120만원×20%=24만원)

4. 협력 기관

□ 서민금융진흥원
-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’16.9월 설립
*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유형 변경(’21.2월)
-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저소득·저신용층 및 청년·대학생에게 금융교육, 자영업 컨설팅, 취업·복지연계 등 비금융 지원으로 서민·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


□ 신용회복위원회
- 2002.10.1.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(비영리 단체)
- 2003.11.1. 금융위원회 설립허가를 받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재출범
- 2016.9.23.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시행으로 법정기구로 전환
- 일대일 상담을 통해 부채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,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자율 인하, 채무감면,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

5. 신청 기간 및 방법

□ 신청방법

- 신용개선격려금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(www.ccrs.or.kr)

-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(www.kinfa.or.kr)
- 취업·창업 맞춤형 지원, 자산형성 지원금